비급여 진료비 안내

본원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 및 비용을 「의료법 제45조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항목 비용 단위 비고
기본진료비 30,000원 1회
한약(탕전) 치료제, 보약 150,000~400,000원 1회 치료제 15첩~40첩
한방소화제 0~5,000원 1회 10환/1통
통원확인서 3,000원 1회 진단명 없음
일반진단서 3,000원/10,000원 1회 진단명 없음/진단명(상병코드) 기재
상해진단서 100,000원/150,000원 1회 3주 미만/3주 이상
진료기록부 사본 100원/1,000원 1회 6매부터 1매당/1~5매까지 1매당
제증명서 사본 1,000원 1회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,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1통당

시행일자: 2026년 1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