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 안내
본원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 및 비용을 「의료법 제45조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| 항목 | 비용 | 단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기본진료비 | 30,000원 | 1회 | |
| 한약(탕전) 치료제, 보약 | 150,000~400,000원 | 1회 | 치료제 15첩~40첩 |
| 한방소화제 | 0~5,000원 | 1회 | 10환/1통 |
| 통원확인서 | 3,000원 | 1회 | 진단명 없음 |
| 일반진단서 | 3,000원/10,000원 | 1회 | 진단명 없음/진단명(상병코드) 기재 |
| 상해진단서 | 100,000원/150,000원 | 1회 | 3주 미만/3주 이상 |
| 진료기록부 사본 | 100원/1,000원 | 1회 | 6매부터 1매당/1~5매까지 1매당 |
| 제증명서 사본 | 1,000원 | 1회 |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,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1통당 |
시행일자: 2026년 1월 2일